고용·노동
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 직장인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한달 전 통보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일년차 되기 한달전에 통보를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예를들어 8월 5일이 1년 되는 날(퇴직금 수령 가능한 날) 인데 제가 7월 6일에 통보를 했지만 회사쪽에서 그냥 7월 안에 그만둬라 라고 한다면 그 말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저는 한달 뒤인 8월 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사직을 권유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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