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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6.08

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 직장인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한달 전 통보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일년차 되기 한달전에 통보를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예를들어 8월 5일이 1년 되는 날(퇴직금 수령 가능한 날) 인데 제가 7월 6일에 통보를 했지만 회사쪽에서 그냥 7월 안에 그만둬라 라고 한다면 그 말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저는 한달 뒤인 8월 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사직을 권유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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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8월 5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귀 근로자께서 받아들인다면 그 날짜로 권고사직처리될 것인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일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일 것인 바, 그 해고에 있어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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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적으로도 논쟁이 있는 쟁점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그 시기를 앞당겨 승인을 하더라도 이는 사직으로 보며, 회사가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도 여전히 해고로 보게 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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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가하므로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되는 시점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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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고 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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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면 합의퇴직이 성립합니다.

    이때 사직일을 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빠른 일자로 회사가 강제하여 퇴사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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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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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8월 5일이 1년 되는 날(퇴직금 수령 가능한 날) 인데 제가 7월 6일에 통보를 했지만 회사쪽에서 그냥 7월 안에 그만둬라 라고 한다면 그 말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해고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해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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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권유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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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해당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른 퇴사통보에 근로자가 수긍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애당초 사직의사를 사업주측에서 먼저 권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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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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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바처럼 적용되어야 할것이나, 실제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년이 지난 후에 제시를 하시는게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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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7월 6일에 그만두라고 하면 근로자는 동의를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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