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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솔개95
반가운솔개95
21.06.07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 4월 말부터 일 시작하여 현재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름 주소 최저시급 관련하여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지 않았는데 교부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2021년 3월쯤 노무사에게 제출한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급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하고 이전 계약에 대해 사직원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직원에 퇴직금 지급받았고 이후에 민형사상 소송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지않았습니다.

원래 정한 시간은 주말 저녁에만 해서 주 10시간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시간이 늘어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지는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바 그만두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직원 작성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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