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각 보험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사업장 보험성립신고를 먼저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혹시 기장맡기고 계신 세무사무실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없으시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연락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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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 한 주는 보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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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식사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식을 현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따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 및 휴가에 식사를 못한다고하여 이를 임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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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받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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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휴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직권휴직이 정당성이 없다면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2003다63029 참조).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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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시기는 1개월 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의 편의를 위해서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사직을 막거나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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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날짜에 합의있는 것으로판단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강제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정확히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참고판례:대법 94다 17994>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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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처분에 있어서 사전협의조항을 둔 경우 사전협의만 있으면 되고 동의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조항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처분을 하였으면 해당 조항에 대한 절차는 준수된 것으로판단됩니다. 보통 인서처분에 있어서 합의는 인사처분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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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 모두 발생할 경우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그 해에 다 못쓰게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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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또한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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