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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등에210
관대한등에21021.04.27

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한달 좀 안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는것 같아서 더 찾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더라구요. 팝업스토어 처럼 잠깐 하는 단기성 이벤트에서 고용이 된거라 5인이상인지,미만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정직원은 1명이었고 저처럼 아르바이트 생이 5명 이상(상시 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3명만 근무이었어요.)

궁금한데 사장님한테 대놓고 ‘주휴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물어보기에도 뭐하고, 유명한 곳도 아니라 검색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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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개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주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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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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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기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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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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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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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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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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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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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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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기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

    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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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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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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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여부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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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며, 단지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근무를 하는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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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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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다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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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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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미지급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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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퇴직금,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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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 한 주는 보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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