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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도요111
소탈한도요11121.04.27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으로 알아 보니 저희 업체는 4대 보험 가입장이 아니라고 뜨네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하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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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가입신고서 및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공단 중 한곳에 접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중 한곳). 전산으로 공단중 한곳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공단 자료실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가능)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업장가입자를 작성할 시 사업주도 직원과 함께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월 급여는 직원의 급여 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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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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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질문자님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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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 관장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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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가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립신고 역시 각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자분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각 공단담당자가 사업장 팩스 번호로 서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서식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각 공단 사이트에서 찾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법령 시행규칙상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 검색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2호서식과 22호의5서식을 제출하시고 공단에 전화하셔서 서류가 잘 제출됐는지, 추가제출서류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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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한 후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립신고를 하실때 월 급여가 219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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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각각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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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웹 EDI 신고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도 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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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가입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단 중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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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6.4대보험의 가입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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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을 4대 보험 가입하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ㅠㅠ

    월60시간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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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성립신고 후에 근로자 가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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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4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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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각 보험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보험성립신고를 먼저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혹시 기장맡기고 계신 세무사무실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없으시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연락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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