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고간 빚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금융 부채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정부24)그러나, 개인 간 채권채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상속포기한다고 민사걸리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참고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사망일 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신고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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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종과 상호면세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외국환입금(매입)증명서, 상호면세 확인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그 외 영문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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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려 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만 잘 이행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아님 10년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공제되니 증여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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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추계 신고)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을 거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에는 사업비용을 온전히 다 반영할 수 있고, 추계 신고와 달리 무기장 가산세(20%)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꼭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해당 경비율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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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수입상품 매입원가 환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론 수입면장상 수입신고수리일을 회계일자로 하고해당 일자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거래소)을 적용하여 원재료 금액을 회계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론 수입서류의 인코텀즈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입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외부감사를 받는 게 아닌 이상 면장대로 처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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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양도한 회사에 세금계산서 요구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을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 주고받은 재화 등이 없다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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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이자+국내배당+해외해당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한다면 종소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자녀의 신고도움안내문(홈택스)에 종소세 대상자 여부 표시되므로 그 때 안내문 확인하고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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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병수발에 관심없던 장남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가져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인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언이나 협의분할대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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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직업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세무사법상 세무대리와 타 법상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이 업무범위입니다.[세무사법상 세무대리]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그 외 타 법령상 세무사 업무 예시]세무사법에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 업무로 다른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자문2)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3)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4) 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5) 공익법인 세무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6)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여부 확인에 대한 매출액 검토의견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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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구역내 부담부증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도 유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에 허가 신청(매도인 매수인 신청,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취득자금조달계획서 필첨)주택 실거주 2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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