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남기고간 빚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금주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셨고, 그 과정중에 여러 채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은행, 캐피탈 등등에서 얼마가있는지 총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이 저희가 가진 자산보다 많을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이럴 경우 아버지가 갖고있던 빚을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모든것을 조회하고 캐피탈사나 은행사에서 법적조치가 오기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이렇게 조회가 되면 각 은행사가 알게되어 바로 저희한테 민사를 걸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돌아가신지 일주일도 안되어 상속포기를 위한 법무사는 확인중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부24에서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시면 피상속인 명의의 자산과 부채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금융 부채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정부24)

    그러나, 개인 간 채권채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다고 민사걸리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사망일 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신고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사망신고부터 하셔야 피상속인의 자산 및 채무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심상속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 상속포기를 하시면 민사를 걸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민사가 오더라도 상속포기만 하면 전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