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종종 사내규정 등으로 겸업(이중취업) 또는 경업(회사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업의 영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중취업을 하게 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전념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무한정으로 회사의 겸업 또는 경업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한 취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 근로자의 겸업 또는 경업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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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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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급심 판례 중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시간과 비행기 탑승 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판례를 참조하심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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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2.10.12.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시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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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지급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중간정산 범위(기간)를 정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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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설 청소원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 직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그동안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규정 내용 취지상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직급상 또는 업무 내용상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의 취지를 예상하였을 때 시설 청소원의 경우 특수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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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은행 업무처리 등으로 다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에 11월 15일까지 최종 전부 입금이 완료되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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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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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도 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그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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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시간 조정에 대해 최종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면서 처음 변경 당시 다시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협의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이후 근로자가 최종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다시 복직명령을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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