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의 청소원이 올해 만 60세가 되셨습니다
운영법인인 저희 법인의 규정에는 정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정년) ①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한 사람을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5세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며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라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 상 직종 직위 및 직급표에서 특수직종에 대한 분류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의 특수직군이나 특수직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직군을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특수 직군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새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 - 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정년후 재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서 - 재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시설 청소원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 직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그동안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다만, 규정 내용 취지상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직급상 또는 업무 내용상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의 취지를 예상하였을 때 시설 청소원의 경우 특수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