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의 청소원이 올해 만 60세가 되셨습니다
운영법인인 저희 법인의 규정에는 정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정년) ①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한 사람을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5세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며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라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 상 직종 직위 및 직급표에서 특수직종에 대한 분류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