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의 청소원이 올해 만 60세가 되셨습니다
운영법인인 저희 법인의 규정에는 정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정년) ①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한 사람을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5세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며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라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 상 직종 직위 및 직급표에서 특수직종에 대한 분류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의 특수직군이나 특수직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직군을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 직군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새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청소원을 특수직근이라고 보고 퇴직 후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따라 정의를 내릴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년후 재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서
재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설 청소원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 1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 직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그동안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규정 내용 취지상 시설장 및 특수 직군의 경우 60세를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직급상 또는 업무 내용상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의 취지를 예상하였을 때 시설 청소원의 경우 특수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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