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