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근무면제 후 급한 잔업 처리로 근무를 했을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되나요??
그렇다면 8시간 전체를 근무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이 면제된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근무면제 후 급한 잔업 처리로 근무를 했을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되나요??
그렇다면 8시간 전체를 근무로 보는건가요?
근로시간 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면제받지 못합니다.
급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 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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