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종종 사내규정 등으로 겸업(이중취업) 또는 경업(회사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업의 영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중취업을 하게 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전념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무한정으로 회사의 겸업 또는 경업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한 취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 근로자의 겸업 또는 경업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