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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직업의 자유라는게 있는데 내가 여가시간에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로 합법적인 다른 무언가 근무를 하는걸 막는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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