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
1년이 초과하는 2022.10.13일부터
15개의 연차일수가 부여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럼 10.31.까지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10월 12일에 재직 상태이고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1.10.12.~ 22.10.31. 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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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2.~2022.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0.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2.10.31.퇴사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인 2022년 10월 12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12일부터 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도 부여되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2.10.13. 부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이 맞으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하며
10.31.까지만 근무해도 기발생한 15개는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2.10.12.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시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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