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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10.24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

1년이 초과하는 2022.10.13일부터

15개의 연차일수가 부여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럼 10.31.까지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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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10월 12일에 재직 상태이고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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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1.10.12.~ 22.10.31. 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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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

    -----------

    네. 맞습니다.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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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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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2.~2022.10.1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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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0.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2.10.31.퇴사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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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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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 위와 같은 전제에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인 2022년 10월 12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셨을 것입니다.

    • 또한 2021년 10월 12일부터 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도 부여되어 왔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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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2.10.13. 부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이 맞으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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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하며

    10.31.까지만 근무해도 기발생한 15개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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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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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2.10.12.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시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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