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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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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21.10.12~2022.10.31까지 근무 시

1년이 초과하는 2022.10.13일부터

15개의 연차일수가 부여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럼 10.31.까지 근무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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