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일 수는 어떤 근거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부여했는지 연차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년 1월 1일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년 차 11+15 = 262년 차 = 153년 차 = 164년 차 = 16(2022.10.01.발생)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확인하셔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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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시 가게를 오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 같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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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가각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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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은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0월 각각 2일씩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대체휴가도 총 4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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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0.1.1. 입사의 경우 2021.1.1.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인 2022.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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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통상시급의 50% 가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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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강제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상용직 가입 요건이 되어도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별도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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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주 평일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주 평일 각기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기 다른 요일에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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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되니,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휴일근로수당 가산 적용x),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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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요양보호사 분들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시급을 정할 때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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