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대형카페 근무자입니다
근로자 7명정도 되구요 주말에는 상시 7명 근무합니다
9월 추석연휴 10월도 이틀 전부 근무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준다고 하여
월차같이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려는데
법적으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이 9월 10월 며칠이나 되는지요?
사측에서는 9월에는 4일 지급 10월에는 3일 지급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9월 10월 합쳐서 4일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며칠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