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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관박쥐102
튼튼한관박쥐10222.10.20

일용직이 강제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편의점에 주말알바로 일용직 신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 평일 5일동안 다른 곳에서 상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안되는 상황인데 일용직이고 한달에 주 10일정도 80시간정도 일할때 갑자기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라고 나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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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계속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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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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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일용직신고를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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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어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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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상용직 가입 요건이 되어도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별도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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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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