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상용직 가입 요건이 되어도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별도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