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강제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편의점에 주말알바로 일용직 신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 평일 5일동안 다른 곳에서 상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안되는 상황인데 일용직이고 한달에 주 10일정도 80시간정도 일할때 갑자기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라고 나오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계속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일용직신고를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도록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어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상용직 가입 요건이 되어도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별도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 만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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