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요양보호사 분들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시급을 정할 때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