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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극락조140
참신한극락조14022.10.20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방문요양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급자분께서 주말에만 급여를 받기 원하십니다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이렇게 할 시 요양보호사 시급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50% 가산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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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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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시간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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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요양보호사 분들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시급을 정할 때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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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주말에 토, 일만 근무하실 경우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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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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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시급은 최저임금법의 위반 없는 수준에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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