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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안해도 계약대로 월 임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급/일급제의 경우 일을 안해도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감/단 근로자는 월급제의 경우라 계약대로 월 임금액에 다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그 일한 만큼의 임금+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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