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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안해도 계약대로 월 임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급/일급제의 경우 일을 안해도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감/단 근로자는 월급제의 경우라 계약대로 월 임금액에 다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그 일한 만큼의 임금+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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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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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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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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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 % + 휴일근로수당 100% =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라면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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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단,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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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되니,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휴일근로수당 가산 적용x),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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