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안해도 계약대로 월 임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급/일급제의 경우 일을 안해도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감/단 근로자는 월급제의 경우라 계약대로 월 임금액에 다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그 일한 만큼의 임금+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 % + 휴일근로수당 100% =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라면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단,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되니,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휴일근로수당 가산 적용x),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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