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단,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되니,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휴일근로수당 가산 적용x),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