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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회사가 올린 채용 공고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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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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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연장이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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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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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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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자격증이 없는 것은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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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이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전회사와 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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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사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경우 해고 통보 당일과 해고일을 제외하고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0일 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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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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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두상으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해당 알바생이 명확히 하고 싶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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