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에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1일 ~ 7월 31일 계약 기간 인데 7월 31일에 딱 계약 만료입니다.
만근시 월차가 제공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월차(연차)는 1일 밖에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8월 1일이 되어야 2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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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7월 31일 계약 기간 인데 7월 31일에 딱 계약 만료입니다.
만근시 월차가 제공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월차(연차)는 1일 밖에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8월 1일이 되어야 2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연차 한개만 발생을 합니다. 추가 연차는 8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7월 1일 하루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