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연차문의/사업장 상시근로자 6인인데, 관리자는 사업장이 여러개라 5인이 될수 없다며 연차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 조회시 근로인원수가 6인으로 되어있습니다.
6인중 1명만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주어질수 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합의서'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장이 여러개라 연차가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업주 취업규칙이란것도 없습니다.이부분은 회사가 주기 싫어서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시근로자가 6명이면 나머지 5인은 연차,1년미만인 1인은 월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제도문의/저희회사 특성상 공휴일은 휴무가 없습니다. 대체 휴일도 없구요.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월 25시간,휴일근로수당 월 29시간,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월1시간 계산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209시간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 해당 시간들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 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월급제라 급여는 항상 고정적입니다.공휴일이 껴있는 달에도 출근을 하며 대체 휴무나 근무 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대체휴무를 당직제라고하며 일한사람들은 다음 공휴일있을때 쉬라고함)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1회 추가휴무&수당 1.5배를 줘야하는게 맞는건지(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