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운영하고있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되고있습니다.
이제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휴직중 미사용된 연차는 소멸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직을 1년 이상 가질 계획입니다. 혹시 휴직중에도 연차는 새로이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때문에 제외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연차는 소멸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