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에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전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조회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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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자료 제출하시면서 원래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편의점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까봐 거짓으로 일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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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입사일로부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즉,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다음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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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처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날로부터 30일 정도 지났다면 그만두셔도 크게 관계 없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것도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하여 편의점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손해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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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전하는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으로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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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2. (2)번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3. (3)번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해당하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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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직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 문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반드시 회사 도장도 하나 찍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새로운 사장과 계약하여 근로하실 목적이시라면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권고사직이란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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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미리 작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보다는 4대 보험도 가입되었다고 하시니 회사에 한번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 가능한지 협의해 보시고 미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그리고 다음 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출근일과 맞추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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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다면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질문자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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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중간에 1명의 근로자가 더 추가되었지만 사장은 근로자 수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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