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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논꾹
김논꾹22.05.02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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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 여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써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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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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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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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에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전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조회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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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우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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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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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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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 네

    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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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재직한 모든 직장이 포함되고,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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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근로기간이 포함된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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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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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전 직장 또한 해당 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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