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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비
이루나비22.05.03

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22.06.30 일자로 폐업 후

새로운 사장이 새로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현재 직원들을 그대로 새로운 사장이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를 폐업해야 하니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첨부 사진 참조)

해당 사직서 내용이 영 불리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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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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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양식대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바쭤서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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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직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 문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반드시 회사 도장도 하나 찍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새로운 사장과 계약하여 근로하실 목적이시라면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권고사직이란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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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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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 해당 사직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해당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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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 후 다른 이름의 사업장으로 근로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폐업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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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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