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 해당 사직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해당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