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이루나비
이루나비
22.05.03

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22.06.30 일자로 폐업 후

새로운 사장이 새로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현재 직원들을 그대로 새로운 사장이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를 폐업해야 하니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첨부 사진 참조)

해당 사직서 내용이 영 불리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만약 제가 새로운 사장과 계약을 원치 않고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제가 받은 사직서 양식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2. 아니면 사직서 내용을 제가 바꿔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3.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6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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