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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도마뱀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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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제가 주 5일 평일야간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주 5일근무는 힘들거같고 주 2일이나3일로 바꿀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다음날 점장님이 카카오톡으로 자신은 주5일근무하는 근무자를 원하기때문에 새로운 구인공고글을 올렸으니 알바가 새로 구해지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금방구해질것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곧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알바가 안구해집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주말마다 구인공고글을 내려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출근하실때 알바 구해졌냐고 물어보면 그날새벽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한달전에 퇴사의견을 밝히지않으면 손해배상을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거나 사직서같은건 작성한게 없어서요. 위에 말한 카카오톡 내용으로 퇴사의견을 밝혔다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 도중에 그만두기가 애매해서 금요일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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