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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6
매너있는돌고래622.05.03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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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저을 제기하시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1일 8시간으로 정정 조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자료 제출하시면서 원래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편의점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까봐 거짓으로 일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진행하거나 사용자와 합의 후 추가감액을 입금박고 이를 반영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