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저을 제기하시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1일 8시간으로 정정 조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자료 제출하시면서 원래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편의점 쪽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까봐 거짓으로 일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진행하거나 사용자와 합의 후 추가감액을 입금박고 이를 반영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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