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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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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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