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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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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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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감시에 관한 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만으로(cctv를 보았다는 직접전인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는 곧바로 cctv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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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에서 욕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해당 상사 분의 발언이 적절하진 않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사분의 그와 같은 욕설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업무 분위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여러 다수의 직원이 동일하게 느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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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보통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 나이, 부양가족, 과거 근무태도, 이직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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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몇 장이면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몇 장 쓴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시말서 몇 장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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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월차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라면 28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5월 29일 1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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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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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노동법 휴식시간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간 중간 짧게 쉬는 5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외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물 바로 앞 편의점을 다녀온다든가 또는 잠깐 은행 ATM 용무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는 별도 사용자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주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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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평일에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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