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직장과 안맞는다고 판단하에 잘리게 된다면
실직 전 18개월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중이라 실직 전 18개월에 개월수가 포함이 되어도 이번 해고시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하던 중 취업에 성공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령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