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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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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진정을 넣어도 동일한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 판단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방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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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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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직장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이나 말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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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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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항입니다. 다만, 당시 발가락이 끼이게 되어 부상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cctv 확인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최종 산재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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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질문자분이 경영사정 악확에 의한 권고사직을 제출하셨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도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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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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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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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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