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주 5일 9-6시까지 사업주의 감독지시를 받아근무를 하였지만 3.3% 를 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회사에선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라 하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은 들어줄수 없다 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을 근로공단에 신고후 사업자가 나쁜 마음으로 계약종료가 아닌 재계약 거부로 자발적퇴사로 이유를 변경할수 있를까요? 이직신고서나 이런것들은 4대보험을 들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