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회사에서 정규직인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1.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2. 다음주중으로 정리해서 출근하지마라
3. 사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네요..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