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근무한 노인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치매 어르신 중 한 분께서 종종 직원들을 헷갈려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뚱뚱한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 항의가 들어왔고,
원장님께서 근무가 끝난지 한참 된 저녁 9시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뚱뚱한 사람이 험한 말을 했다고 했다, 뚱뚱한 사람이 너 밖에 더 있냐, 넌 그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폭언을 들은 사실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통화 녹음 했습니다.)
다음날 퇴사 권유 받았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테니 질병으로 실업급여 타라고 전달받았고 질병으로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해 개선될 방향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더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