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및 해고제한 등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저는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 해고제한 위반도 해당되지않고 직괴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개월간 사측에게 정신적 고통을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근로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노동위원회 판단까지 노동청에서 개입해서 사측을 위해 막아주는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재진정을 넣었을때 다시 인정받게될 확률과 재진정시 제가 피해를 볼 확률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