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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달리 처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의 내용, 권한, 범위, 책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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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임금 등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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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직급에 따라 엄연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상사에게 계속해서 막말 또는 고성을 행한다면 이 같은 일이 여러 차례 경고와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회사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회사 내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해고 사유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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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은 정당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관장이나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특정 대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채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방법 등을 규정하여 그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사기업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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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보통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사유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무단결근 일수는 회사 규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무단결근 3일 또는 5일 정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자를 통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인정해준다면 휴가 신청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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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경찰의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 여부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 이외에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원 경찰이 정규직으로 기관 등에 입사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관이 그 전에 해고 등을 하게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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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견인차를 타고 가는 목적지가 회사가 아닌 공업소에 해당하여 곧바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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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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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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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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