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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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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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