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30.]
라.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너무 애매합니다.
파견직원에게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경조휴가, 여름휴가를 적용시켜주고 있는데요.
학자금,복지포인트,회식비 이런것들도 적용을 시켜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