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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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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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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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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하고자 했던 회사와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곧바로 부당한 채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단순히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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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만일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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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우선 현재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신고를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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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는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해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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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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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인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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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휴업끝나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사업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복귀 시점에 질문자분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직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진행 중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속 치료 받는 것도 가능은 하나, 보통은 산재치료가 모두 완료되고 회사와 협의한 후 사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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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라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검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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