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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일반직군이 무기직군에게 인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막상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일반직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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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직군의 차이를 상하관계로 보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를 강요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항이 지속 반복 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의 문제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사의 강요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만일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안에 있어 그 강요 수준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사내 인사과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언해줄 참고인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