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동생이 현 회사 재직중에 이직하려는 회사 2차 면접까지 봤고
지난주 2차면접 잘 진행 되었으니 처우 협의 하자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합격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처우 협의 가능하냐 답장하니 차주에 회신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현 회사에 미리 퇴사한다고 말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였기에 동생이 어제 팀장에게 "이직하게 되어서 퇴사 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갑자기 추가 채용 안하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직 못하게 되었고 현 회사도 퇴사 한다고 말을 해놨기에 더 못다니게 된 상황입니다.
합격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누가봐도 합격 했다는 어투로 메일이 와서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