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