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고정된 핀 제거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핀고정술을 한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핀 제거술을 할 때에는 재요양을 들어가는데, 그 때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퇴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