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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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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뒤늦게 공제되었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보내준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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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임금 산정 및 내역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한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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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월은 2월 30일이 월력상 없으므로 3월 1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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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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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재취업수당 지급기한 내 처리안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리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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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 일용직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용직으로는 중복 신고가 안되고 일용직 신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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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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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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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고용산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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