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자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