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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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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총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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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해요
B회사에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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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이 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은행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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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엮어서 고소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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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명시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블라인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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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며칠만 더 근무해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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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곧바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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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느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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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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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찬반투표 가결 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통해 회사와 잠정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합니다. 인준투표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교섭하기 전에 미리 교섭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찬반투표는 인준투표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사측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들의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하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특정 인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측도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측이 협약안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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