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처우 협의 전에 요청한 서류에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해당 년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직할 때 계약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들이 꽤 되는 거 같아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하고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명시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블라인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