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처우 협의 전에 요청한 서류에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해당 년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직할 때 계약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들이 꽤 되는 거 같아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의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를 줬다고 해서 전 회사가 알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하고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명시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블라인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용 확인 목적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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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