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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둘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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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찬반투표 가결 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근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둘러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정합의 전 교섭 시부터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 특정 고위직 간부의 보직 해임 또는 면직을

정식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특정인의 보직해임은 임금협상과 무관한 사항이며,

요구안으로서도, 합의안으로서도 반영할 수 없음을 수없이 천명하였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내용(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노사 간사간의 서명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며 곧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위원장이 해당 특정인의 사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다는 점입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찬반투표 가결이 되더라도 위원장의 상기 언행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회사 측에서 할수 있는

    문제제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제기를 포함한)

  2. 조합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제기 양상도 궁금합니다. (법적 문제제기 포함)

  3. 회사는 가결 결과만을 놓고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등 잠정합의안을 집행해도 될까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로서 조합위원장이 체결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들은 해임투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통해 회사와 잠정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합니다. 인준투표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교섭하기 전에 미리 교섭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찬반투표는 인준투표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사측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들의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하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특정 인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측도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사측이 협약안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노조위원장이 반대하는 안을 어떻게 노조에서 찬반투표에 붙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어쨌든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높게 나와도 노조위원장이 사인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