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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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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으로 퇴사 요구시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사직하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라면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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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 보통 최소 1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30일까지는 근무하기 어려우니 최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사장님과 퇴사 날짜를 협의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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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먼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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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3 계약서 후 정규직 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수습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으로 근무하고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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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무를 시작한 24.03.04.를 최초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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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사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원청사)만 2년씩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일단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파견할 수 있는 원청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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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회사가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강제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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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초 60일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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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요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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