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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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직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이 120일인데 곧바로 신청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이 1년 기준으로 3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일도 30일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통상 7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실업급여 수급액 지급 날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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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을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은 급여 수령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하는 것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별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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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2개의 용역회사가 관리를 하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지휘권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용역에 대해 각기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혀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a회사와 b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만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합의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 업무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b회사 관리자가 직접 b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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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 혼자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결국 장해등급 판정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별도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 3명 이상 노무사와 상담 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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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휴무시킨 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휴무시킬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1주 동안 다른 출근일에는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사용자가 휴업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긴 하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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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주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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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야외 근무) 할당량 미달성으로 결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당된 업무의 완성 또는 달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완성 또는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의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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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라하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파산선고가 내려지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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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산재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만일 공단에서 위궤양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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