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SELove
SELove22.12.03

가족 중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을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은 급여 수령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하는 것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이 가입되있는 가족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고 본인은 4대보험 없이 근무 요청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에 대한 3.3% 소득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별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3.3% 공제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