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휴무시킨 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휴무시킬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1주 동안 다른 출근일에는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사용자가 휴업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긴 하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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